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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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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시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곤충 대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 2. 대발생 곤충의 감염병 매개 가능성 및 위해성 조사 3. 대발생 곤충 관련 민원 및 시민불편 현황 4. 대발생 곤충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한 관리체계 방안 5.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사업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대발생 곤충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 4. 대발생 곤충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문가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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