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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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2024. 12. 30.>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의회 발전에 공헌한 경우 2. 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0.>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11. 15.>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1.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 유공 시민 : 연 1회(시민의 날) 2. 모범공무원 표창 : 연 1회
제10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국장, 기관·단체장이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 (공적 예비심사) ① 포상추천이 상신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査定機關)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② 포상추천자 중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