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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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제3조(의석배정)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삭제 2023.3.31.>
제5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 개회식을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31.]
제6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3.3.31.>
제7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개정 2023.3.31.>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그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실시하되,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의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해당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전문개정 2023.3.31.]
제9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의장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3.31.]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이면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전문개정 2023.3.31.]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