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 진행과 내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0. 31., 2006. 12. 21., 2008. 5. 7., 1914. 11. 10., 1917. 12. 29., 2022. 3. 3.>
인제군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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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 진행과 내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0. 31., 2006. 12. 21., 2008. 5. 7., 1914. 11. 10., 1917. 12. 29., 2022. 3. 3.>
제2조(등록) ① 인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증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0. 2., 1914. 11. 10., 1917. 12. 29., 2022. 3. 3.> ② 의원이 등록을 한 후 임기 중에 정당소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11.10., 개정 17.12.29>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서로 정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92 10. 2, 14.11.10, 17.12.29>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 후 따로 정하여 개회식을 하며, 정례회와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에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개정 1999. 1. 6., 2008. 5. 7., 1914. 11. 10., 1917. 12. 29.>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4. 11. 10.>
제6조(의회의 개ㆍ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개정 2008. 5. 7., 1914. 11. 10.>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청가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 10. 31., 1914. 11. 10.>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허가한다. <개정 2008. 5. 7., 1914. 11. 10.>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11. 10., 2017. 12. 29.> ④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7., 2014. 11. 10., 2017. 12. 29.> ⑥ 제5항의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4. 11. 10.>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8. 5. 7., 1914. 11. 10.>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4. 11. 10.>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4. 11. 10., 2017. 12. 29.> ⑤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 3. 3.> ⑥ 제5항의 정견발표는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2. 3. 3.>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출일과 부의장 선출일이 서로 다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14. 11. 10.>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며,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4. 11. 10., 2017. 12. 29., 2022. 3. 3.> ③ 삭제 <2017. 12. 29.>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2. 3. 3.]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용한다. <개정 1994. 10. 31., 1914. 11. 10.>
제10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