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서산시 · 공포일 202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제2조(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①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오·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주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 및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6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제6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배출량)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7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음식점 등 오염부하량이 많은 배수설비에 대하여 스크린(거름망) 등 협잡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3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제8조(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시설설치비의 면제

제9조(시설설치비의 면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처리 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아래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폐수를 처리한 경우에는 동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폐수량에 대하여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10조 시설설치비의 사용

제10조(시설설치비의 사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위ㆍ수탁협약체결 등

제11조(위ㆍ수탁협약체결 등) ① 법 제48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위·수탁 계약의 해지

제12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ㆍ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