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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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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주시 및 그 소속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그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7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상주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그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시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 4.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부서의 장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무 등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무 등)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

제11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책무

제11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책무)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9.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12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책무

제12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책무)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계획 수립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의 보관 및 관리ㆍ감독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보관 및 관리 등의 조치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정성 확보 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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