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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회의 규칙

영양군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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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영양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4.29.>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영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5.4.29.>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하며,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1.12.17.>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었을 경우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12.17.>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때에는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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