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7.> 1.“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ㆍ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2025.9.25.> ②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제4조 운영자의 책무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한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장이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9.25.>]

제5조 설치 기준 등

제5조(설치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3.7.>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2.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설치 예정 장소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는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ㆍ관리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5% 이상 신규자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한다. 2. 전용공간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9.25.>]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3.7.>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ㆍ보존, 제공, 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개설 운영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 7.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에서 이동 <2025.9.25.>]

제7조 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환경개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7., 2025.9.25.> 1. 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2.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3. 별표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작은도서관 ②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실적 등에 따라 작은도서관별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을 폐관할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료 등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8조 작은도서관별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작은도서관별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7.> 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ㆍ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의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목 개정 2024.3.7.] [제7조에서 이동 <2025.9.25.>]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지역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능력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9.25.>]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25.>]

제11조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9.2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3.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