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거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08.5.23, 2009.12.30,2015.3.31, 2022.2.24., 2025.9.25.>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거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08.5.23, 2009.12.30,2015.3.31, 2022.2.24., 2025.9.25.>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국장, 실장, 과장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0.16, 2015.3.31, 2016.1.6., 2017.6.2., 2018.9.17., 2022.12.27., 2025.9.25.> ② 시 본청의 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0.16, 2015.3.31, 2016.1.6., 2017.6.2., 2022.12.27., 2025.9.25.>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해양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 환경녹지국,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 2016.1.6., 2018.9.17., 2020.12.29., 2022.12.27., 2024.11.21., 2025.9.25.> [제목개정 2018.9.17.]
제4조(보좌기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시민공감실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실, 예산실, 감사실, 홍보실을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0.16., 2015.3.31., 2015.10.1., 2016.1.6., 2017.6.2., 2018.9.17., 2022.12.27., 2025.9.25.>
제4조의2삭 제 <2024.11.21.>
제5조(경제해양국) ① 경제해양국에 민생경제과, 조선지원과, 해양항만과, 수산과, 어촌발전과를 둔다. <개정 2025.9.25.> ② 경제해양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민생경제 활성화, 경제 정책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창업 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정책ㆍ창출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정책, 조선해양산업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노동사회정책, 산업인력, 외국인 인력, 사회적경제 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7. 해양행정, 항만관리, 해양레저,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8. 수산행정, 양식산업, 수산자원, 어업재해, 어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어촌활력, 어항개발, 섬개발, 수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10. 수산물 관광 자원화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5.9.25.> 12. 삭제 <2025.9.25.> [본조신설 2024.11.21.]
제6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6.1.6., 2018.9.17., 2020.12.29., 2022.12.27., 2023.12.28., 2024.11.21., 2025.9.25.>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6.1.6., 2018.9.17., 2022.12.27., 2024.11.21., 2025.9.25.> 1. 문화ㆍ예술의 진흥, 문화시설 건립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 수립, 관광기반 조성, 관광자원 발굴, 관광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체육 지원, 마케팅,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9.25.> [제목개정 2010.2.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29.>],[제7조에서 이동 <2024.12.21>]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5.12.14., 2020.12.29., 2022.12.27., 2024.11.21.>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11.2.11., 2020.12.29., 2022.12.27., 2024.11.21.> 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 고용,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여성, 보육, 가족 지원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11.21.> 7. 삭제 <2009.12.30.> 8. 삭제 <2013.7.12.> 9. 삭제 <2024.11.21.> [제목개정 2011.2.11., 2020.12.29., 2022.12.27.] [제7조에서 이동 <2020.12.29.>, 제8조에서 이동<2024.11.21.>]
제8조(도시정책국) ① 도시정책국에 도시계획과, 투자지원과, 허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5.9.25.> ② 도시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도시공간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신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6. 원스톱 허가에 관한 사항 7. 건축지도, 공동주택, 주택관리,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 건축관리, 공공건축,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9. 도시경관, 광고물, 도시시설물, 가로등 등 도시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1.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1.21.]
제9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교통과, 도로과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2.30., 2015.3.31., 2015.12.14., 2016.1.6., 2017.6.2., 2018.9.17., 2019.11.18., 2020.12.29., 2022.12.27., 2024.11.21., 2025.9.25.>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2.30., 2018.9.17., 2024.11.21.> 1.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ㆍ복구 대책 수립 2. 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예방ㆍ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지원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 운수업, 교통관리, 교통시설,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8. 도로, 교량, 도시 시설물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12.27.> 10.삭제 <2022.12.27.> [제목개정 2014.12.30.]
제9조의2 삭제 <2024.11.21.>
제10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상하수도과, 산림과, 공원과를 둔다. <개정 2025.9.25.>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청소행정,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대책 2.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후 대기정책에 관한 사항 6.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 7. 상ㆍ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8.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용 9. 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 수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상ㆍ하수도시설 자산 운영ㆍ관리 1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 13. 사용료 부과ㆍ징수 14. 산림행정, 조림사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5. 도시녹화,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