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거제시 추모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20>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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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거제시 추모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20> 1. “봉안당”이란 추모를 목적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공동으로 모실 수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형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2.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 곳에 산골(散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 이용 신청 시 최초로 신청한 사람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변경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1.24>
제3조(명칭과 위치) ① 공설 봉안당의 명칭은 거제시 추모의 집(이하 “추모의 집”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추모의 집은 사등면 지석로 219-38에 둔다.<개정 2011. 4.25, 2011.12.30>
제4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추모의 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추모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개정 2011. 4.25, 2012.3.30> ③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등) ① 추모의 집을 사용(기간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기간연장을 포함한다)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2015.11.24>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4> ④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유택동산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1.24> 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사람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안시설 사용을 예약할 수 있다.<신설 2015.11.24>
제6조(신청대상) <삭제 2015.11.24>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이 추모의 집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순위를 정하여 차례대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25> ② 시장은 추모의 집 안치단의 연번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유골이 인도된 안치단은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우선 안치한다. <개정 2015.11.24>
제8조(사용허가 기간) ① 유연유골의 사용허가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무연유골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유연유골의 경우 15년 단위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25,2015.11.24> ② 제1항에 따른 유연유골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연고자에게 만료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다만 부부단 사용기간은 사용일로부터 한다. <신설 2015.11.24>
제9조(사용료) ① 사용자(신규,기간연장)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내 사용료를 적용한다.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거주하다 사망 후 안치하려는 경우 3.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5.11.24] ② 유택동산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경감) 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관외 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②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관외 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2., 2025.9.25.>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5. 추모의 집 인근 지역주민(사등면 지석ㆍ장좌ㆍ청곡ㆍ언양마을) 6.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7.「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8.「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1조(사용권의 소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안치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연장받지 아니한 때 3. 연고자의 요청에 따라 봉안유골을 인도한 경우
제1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추모의 집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