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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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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거제시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 대학의 명칭은 거제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행정업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교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과장은 대학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관한 교육행정ㆍ예산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⑤ 교무팀장과 행정업무담당자는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 교수의 위촉 등

제4조(교수의 위촉 등)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ㆍ농업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제적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무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업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3. 그 밖에 학장이 농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 교수 및 강사 수당 등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거제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입학자격 및 선발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3. 시에 귀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등록

제9조(등록) 대학에 선발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 × 4.5cm)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 교육

제10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 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한다. 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④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상벌

제11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 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수료 및 수료자 우대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① 학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수료자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 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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