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양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양산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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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양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0., 2025.9.25.>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9.25.]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3조에서 이동 2025.9.25.]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양산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제4조에서 이동 2025.9.25.]
제7조(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2025.9.25.> 1. 주민참여예산 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4. 예산학교 운영 5.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 방안 등
제8조(주민참여 방법) 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5.>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2. 각종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한 참여 3. 온라인, 서면 등을 통한 의견제출 4. 사업집행ㆍ결산 모니터링 및 사업공모 등 ②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제7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9.25.>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10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25.>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4.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접수된 안건들의 심의ㆍ조정 및 우선 순위 선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과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로 위촉한다. <신설 2023.3.30.>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