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양산시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2, 2018.12.27>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화예술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9.5. 2017.7.12, 2018.12.27>

제2조의2 운영

제2조의2(운영)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문예단체 등에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④ 삭제 <2018.12.27.>

제2조의3 위탁업무 수행

제2조의3(위탁업무 수행)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3조

제3조 삭제<2018.12.27.>

제4조 사용시설

제4조(사용시설)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4.12.19.>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창작실 등 2. 부대시설: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공연·전시·예술행사·창작활동 등에 필요한 모든 설비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문화예술시설을 대관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7>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9.5., 2024.12.19.>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4.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단위 행사 5.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체험ㆍ창작활동 <신설 2024.12.19.> 6. 시장 또는 수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영화상영 포함) ③ 사용자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위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5>

제6조 허가의 제한

제6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9.5, 2018.12.27>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삭제 <2022.3.17.> 4.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허가의 취소 등

제7조(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9.5, 2017.7.12, 2018.12.27>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사용료를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3.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할 때 7.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8.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7.7.12>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① 기본시설 중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4.12.19.>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1. 하절기(4월 ∼ 9월): 09:00부터 20:00까지 2. 동절기(10월 ∼ 다음 연도 3월): 09:00부터 19:00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연장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24.12.19.> ④ 양산문화예술회관의 소공연장과 쌍벽루아트홀의 공연장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횟수는 1일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3항에서 이동 2024.12.19.> 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기본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양산문화예술회관과 쌍벽루아트홀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9.> 1. 면제 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등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2. 50퍼센트 감경 가. 초·중·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 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신청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시장을 작품전시 또는 발표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본인 관람료) <신설 2025.9.25.> [전문개정 2018.12.27.] ② 시장은 양산시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기본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 가. 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등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2. 50퍼

제10조 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 등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12.19.> ② 삭제 <2018.12.27.>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7.14, 2018.12.27, 2022.3.17., 2024.12.1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시장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문화예술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정지 되었을 때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취소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을 한 때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취소 및 반환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 등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8.12.27, 2022.3.17., 2024.12.19.> ⑤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 등은 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징수하고 수탁자의 수익금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