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양산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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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법인격)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삭제 <2015.12.31>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5>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행정국장, 세무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5.12.31, 2019.3.27, 2023.3.30., 2024.12.19.>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5>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0.1.5.> <개정 2024.5.9.>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7.18. 2025.9.25.> ② 삭제 <2015.12.31>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신설 2010.1.5>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5.9.> ②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4.5.9.>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기) <신설 2010.1.5>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