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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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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양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8., 2021.12.16.> 1. “기업”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 기업인들이 상공업의 발전 또는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법인 또는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이 건전한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업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기업활동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7.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개정 2021.7.8.> 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관련 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1.7.8.> ④ <삭제 2021.7.8.> ⑤ <삭제 2021.7.8.> [제목개정 2021.7.8.]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활동 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21.7.8., 2023.3.30., 2023.12.19.> ② 협의회 위원은 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학계, 기업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인사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1.7.8.>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7.8.> [제목개정 2021.7.8.]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7.8.>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7.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1.7.8.]

제8조 수당지급 등

제8조(수당지급 등) 협의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업인 대상

제9조(기업인 대상)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양산 기업인 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평화상

제10조(산업평화상) 시장은 산업평화의 정착,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양립 노동환경 조성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히 많은 기업체의 노동자 및 사용자를 발굴하여 양산 산업평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21.7.8., 2021.12.16.>

제11조 노동자 대상

제11조(노동자 대상)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노사화합·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를 발굴하여 양산 노동자 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제12조 우수중소기업 지정

제12조(우수중소기업 지정)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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