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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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디자인”이란「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라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산업디자인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사업 등) <개정 2012.9.10>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2. 중소기업의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사업 지원 3. 산업디자인 전람회 등 산업육성을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지원 4. 디자인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 5. 디자인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산업디자인 국제교류 사업 지원 6. 그 밖에 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특산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명시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4.「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5.「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조직
제5조 (우수디자인 개발사업 및 제품화) ① 시장은 우수 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수 디자인 개발·시제품의 생산 및 제품화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전람회는 다음과 같은 부문으로 구분한다. 1. 제품디자인 부문 2. 포장디자인 부문 3. 환경디자인 부문 4. 시각디자인 부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부문
제7조 (전문인력의 발굴 및 육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자인인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중소기업 등의 디자인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8조 (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관련 연구기관 2. 산업디자인 관련 전시장, 역사관, 박물관 3. 산업디자인 관련 정보실, 창업보육실 등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서는 제4조에 규정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산업디자인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디자인 전람회나 제품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산업디자인의 통계 작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과 관련되는 학계, 기업, 전문회사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등에 대한 조사 2. 일반기업의 디자인 경영, 투자, 개발 등 디자인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제11조 (산업디자인 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산업디자인 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산업디자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및 보조금 심의와 정보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9.25.>
제12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산업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삭제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