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
양산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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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
제2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혁신국장, 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장애인과장, 도로건설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3.30., 2023.12.19., 2024.12.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1호의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9.>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 1회 열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약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소, 보도 및 도로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9.>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별표 3 중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고도장애환자 중 보행성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