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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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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7.>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삭제 <2024.6.27.>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특성에 맞는 사회적·교육적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제27조에 따른 양산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위탁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9.25.>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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