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 1. “수탁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 “오·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비용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하 “시설사용료”라 한다) 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 받은 배출부과금 6. “계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위·수탁 계약의 해지

제5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수탁 협약에 따른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휘·감독

제6조(지휘·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처리상황의 감사

제7조(처리상황의 감사)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오·폐수의 유입승인

제8조(오·폐수의 유입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폐수관로의 이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유입(변경)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종업원 수의 증가, 법인 대표자 변경, 지위승계 시 상호 또는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유입승인의 취소 등

제9조(유입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수관로를 통한 오·폐수의 배출을 중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 1. 비용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한 자

제10조 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사업자에게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1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맨홀에 접속하여 매립하기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에만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제12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