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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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양산시 소재의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등 수목의 생태적 현상이나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양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기간 및 세부 범위 3.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 ①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노유자 시설 및 그에 인접한 주민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15세대 이상 공동주택 3.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지원 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양산시 건축조례」 제25조 등 관련 법규나 인ㆍ허가 조건에 의해 조성된 수목일 경우 보완 식재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지로 선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불편 또는 경관 개선을 위한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주변 시설물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전문가(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 및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지원사업 추진 중 민원 및 분쟁 등으로 인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