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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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성과관리”란 시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ㆍ정책 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성과관리 운영계획)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운영계획에는 기본방향, 평가의 대상ㆍ방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만,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 변경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⑤ 성과관리 운영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의 대상업무) 평가의 대상 업무는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하며,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 시책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의 대상) ①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의 각 부서로 한다. ② 시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시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정기평가 및 중간점검) ① 정기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은 평가에 따른 추진실적을 성과계획서의 추진 주기마다 해당 시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중간점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을 점검한다. ④ 중간점검은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시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평가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평가대상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제11조(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ㆍ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산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9.25.> 6. 삭제 <2025.9.25.> 7.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8.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본 위원회가 심의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