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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자체감사 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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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 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관”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담당자와 감사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사담당자 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5.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이하 “감사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2. 「지방공기업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단체 4. 시가 예산을 보조하는 기관·단체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ㆍ민원사항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제5조 독립성

제5조(독립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시장에게 감사 관련 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제6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전문성

제7조(전문성) ①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및 감사ㆍ회계 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ㆍ회계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사·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자세

제8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 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청렴의무 등

제9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자는 감사 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유지 등

제10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등

제11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 실시계획의 수립·통보

제12조(감사 실시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반 편성 및 감사담당자별 사무분장 3.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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