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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권 발행

제2조(회원권 발행)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 교실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의 반환

제3조(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기간 연장

제4조(이용기간 연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5조 수강 신청

제5조(수강 신청) 문화강좌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 신청자에게는 수강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3.9.4>

제6조 강사 채용 등

제6조(강사 채용 등)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기능사 또는 자격증 소지자 2. 관련분야 전문강사 또는 졸업자로 강의 경력이 있는 자 3. 사범증 소지자 4. 그 밖에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강사의 채용심사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강사채용 심사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지원서 1부(별지 제6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5. 건강진단서(결핵 및 전염성 질환이 없음이 표기되어야 함) 1부 6. 그 밖에 채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④ 채용된 강사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⑤ 강사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해당 자격증 또는 사범증 사본 1통 ⑥ 강사수당의 지급은 매월 말일 기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이행 상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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