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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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7., 2025. 9. 25.>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2025. 9. 2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7. 27.> [제목개정 2023. 7. 27.]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에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3. 7. 27., 2025. 9. 25.>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7. 27., 2025. 9. 25.>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반복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보조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4.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5.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제공 6.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7.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9. 25.]
제9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7. 27.]
제10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기업사랑추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9. 25.>]
제11조(구매촉진)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 외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25.>]
제12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