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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궁도 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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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문화유산이자 활의 시원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소재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를 궁도의 세계적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우리 민족 고유의 우수한 전통무예인 궁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도의 활성화와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궁도시설”이란 궁도 경기ㆍ수련ㆍ연구ㆍ공연 등 궁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궁도단체”란 궁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거나 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궁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궁도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궁도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궁도 진흥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궁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2. 궁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3.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궁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울산광역시 궁도 진흥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궁도 진흥 및 지원

제6조(궁도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궁도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궁도센터, 궁도시설 등 건립 및 운영 지원 2. 세계궁도대회 등 국내외 궁도대회 개최ㆍ지원 3. 궁도의 활성화를 위한 궁도단체 육성ㆍ지원 4. 궁도의 학술교류 활동 지원 5. 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연구 6. 궁도 관련 선수, 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7. 궁도 관련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8. 그 밖에 시장이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궁도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궁도 관련 국제대회 개최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거나 국제대회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시상금, 대회 추진 경비 등 국제대회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궁도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궁도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궁도 진흥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궁도 대회 및 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궁도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체육회장,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궁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에서 스포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궁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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