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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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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6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와 자치구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2021. 12. 29.>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0., 2015.12.31.> 1. 조정교부금: 제4조에 따른 재원으로서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재정적 부족이 발생하는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수요액: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수입액: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 각 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ㆍ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공동ㆍ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조정교부금의 종류

제3조 (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제4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시와 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구의 조정재원(이하 “조정교부금”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②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해당 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00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다만, 군에서 부과ㆍ징수하는 보통세는 제외한다. <개정 1998.5.27., 2008.1.10., 2010.12.31., 2012.11.15., 2015.12.31.> ③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제5조 예산계상

제5조 (예산계상)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②제4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제6조 조정교부금의 교부

제6조 (조정교부금의 교부) ①일반조정교부금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②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률로서 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5.12.31.> 1.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3. 예산편성 후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나 특별한 재정수요 증가가 있을 때 4. 2개 이상의 구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재원분쟁이 있을 때 5. 시ㆍ구정 역점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세 징수노력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④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시

제7조 기준수요액의 산정

제7조 (기준수요액의 산정) ①기준수요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②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에 따르며, 측정단위별 수치 산정은 별표 2에 따르되, 단위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ㆍ10ㆍ 7, 2008ㆍ 1ㆍ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2022. 12. 1.>

제8조 기준수입액의 산정

제8조 (기준수입액의 산정) ① 기준수입액은 구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15〉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수입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전년도 구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의 결산차액으로 기준수입액을 정산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2012ㆍ11ㆍ15>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불합리한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보정할 수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ㆍ11ㆍ15〉

제9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제9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①시장은 매년도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해당 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해당 구별로 교부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0조 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제10조 (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①각 구청장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③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제11조 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제11조 (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①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제12조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5.12.3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제목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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