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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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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15, 2010·5·13, 2013·6·28, 2016·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1·15, 2009·3·5, 2010·5·13, 2013·6·28, 2016·12·29, 2020. 12. 29., 2022. 3. 10.> 1. “허가권자”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해당 구청장 및 군수를 말한다. 2. “건축위원회”란 법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각 구의 건축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구를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시위원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위원회” 및 “구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 6·14, 2010·5·13, 2016·12·29, 2022. 3. 10.> [전문개정 2003· 7· 1]

제4조 적용의 완화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령 등의 적용 완화 신청서에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 주민의견 청취 또는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15, 2009·3·5, 2016·12·29>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5.12.31., 2016.12.29.> 1.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령 등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제5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으로 한정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0.11.17., 2002.11.15., 2009.3.5., 2015.12.31., 2016.12.29.> 1.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제52조의2(대지안의 공지)규정은 2007년 6월 14일 이전의 기존건축물(건축허가신청 및 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50조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5.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제5조의2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제5조의2(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은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권 완화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평가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5 2.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평가점수가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10 3.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15 4. 라멘구조로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20 [본조신설 2020. 12. 29.]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구에 각각 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5, 2013·6·28, 2020. 12. 29.>

제7조 기능 등

제7조(기능 등) ① 영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3.5., 2010.5.13., 2013.6.28., 2015.12.31., 2016.12.29., 2020. 12. 29., 2022. 3. 10., 2025. 9. 25.> 1. 시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건축물로서 500세대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시 및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건축기본법」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역건축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마.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

제8조 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5, 2010·5·13, 2013·6·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3·5> ③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학회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허가권자가 위촉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3·6·2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3·6·28, 2016·12·29>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한다)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3·5, 2013·6·28>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3·5, 2010·5·13, 2013·6·28, 2016·12·29> ④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축위원회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2·29, 2022. 3. 10.>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심의 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부터

제11조 운영 및 심의기준

제11조(운영 및 심의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건축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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