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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소음 등의 문제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로 작동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세부 시책 및 추진 방법 3.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 기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이륜차 구매 경비 지원 2.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 경비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우선 구매

제6조(우선 구매) 구청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륜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에는 전기이륜차를 우선 구매·임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협력 체계 구축

제7조(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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