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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남구 · 공포일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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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교통수요 관리시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내에 설치된 지상·지하·옥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25.11.1.> 2. “입주업체”라 함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사용허가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청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관리방법

제3조(관리방법) ① 주차장은 구가 직영 관리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한다.

제4조 주차장 운영

제4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별지 1호와 같이 한다. ② 주차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차장 운영시간 및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2.10.7., 2025.11.1.]

제5조 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입차한 후 10분마다 300원을 징수하되,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22.10.7> ③ 구 소속공무원, 공무직, 상근인력 및 입주·용역업체 직원의 주차요금은 일일권 700원, 월정기권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5.31.>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1.4.9, 2024.9.25., 2025.11.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단, 입차 후 2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을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단, 입차 후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을 면제)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6.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7조 주차요금 면제

제7조(주차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4.9.25., 2025.11.1.> 1. 관용차량 2.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차량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5. 공식행사 및 회의(의회 의정활동 포함) 참석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6.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차량 중 토요일 및 공휴일에 주차한 차량 7.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무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한 차량으로써 방문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은 차량<개정 2025.11.1.> 8. 청사관리 용역업체의 업무용차량 및 행정지원 차량 9. 구청사 시설물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출입한 차량 10. 「부산광역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차량 :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11.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사람의 차량 :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1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의 차량 : 표창

제8조 주차요금의 징수

제8조(주차요금의 징수) ①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하여 차량을 입차 시키고, 출차 시에는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하여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 후 출차 시킨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5.31.>

제9조 주차요금의 정산

제9조(주차요금의 정산) ① 주차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입차와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② 월정기권 결제 시 이월·환급이 불가하며, 결제오류로 인해 주차요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제10조 징수된 요금관리

제10조(징수된 요금관리) 주차요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주차요금은 익월 초 세외수입 조치한다. [본조개정 2022.5.31.]

제11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11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 보관소로 이동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손해배상책임

제12조(손해배상책임) ① 구청장은 주차장 안에서의 자동차의 훼손, 인명피해 등에 대비하여 주차장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 등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가입한다. ②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내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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