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교통수요 관리시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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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교통수요 관리시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내에 설치된 지상·지하·옥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25.11.1.> 2. “입주업체”라 함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사용허가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청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방법) ① 주차장은 구가 직영 관리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별지 1호와 같이 한다. ② 주차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차장 운영시간 및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2.10.7., 2025.11.1.]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입차한 후 10분마다 300원을 징수하되,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22.10.7> ③ 구 소속공무원, 공무직, 상근인력 및 입주·용역업체 직원의 주차요금은 일일권 700원, 월정기권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5.31.>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1.4.9, 2024.9.25., 2025.11.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단, 입차 후 2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을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단, 입차 후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을 면제)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6.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7조(주차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4.9.25., 2025.11.1.> 1. 관용차량 2.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차량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5. 공식행사 및 회의(의회 의정활동 포함) 참석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6.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차량 중 토요일 및 공휴일에 주차한 차량 7.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무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한 차량으로써 방문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은 차량<개정 2025.11.1.> 8. 청사관리 용역업체의 업무용차량 및 행정지원 차량 9. 구청사 시설물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출입한 차량 10. 「부산광역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차량 :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11.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사람의 차량 :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1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의 차량 : 표창
제8조(주차요금의 징수) ①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하여 차량을 입차 시키고, 출차 시에는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하여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 후 출차 시킨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5.31.>
제9조(주차요금의 정산) ① 주차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입차와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② 월정기권 결제 시 이월·환급이 불가하며, 결제오류로 인해 주차요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제10조(징수된 요금관리) 주차요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주차요금은 익월 초 세외수입 조치한다. [본조개정 2022.5.31.]
제11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 보관소로 이동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2조(손해배상책임) ① 구청장은 주차장 안에서의 자동차의 훼손, 인명피해 등에 대비하여 주차장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 등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가입한다. ②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내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