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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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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기관ㆍ법인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제5조(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총괄 2. 지역 내 진로체험 정보수집 및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처의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5. 남동구 소재 각급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6.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관련 사업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진로교육 지원인력 및 진로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9조 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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