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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5-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아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아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이용 편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중 남동구에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야간ㆍ휴일 의료 공백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 및 안내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지정 의료기관의 운영시간과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 및 감독

제5조(관리 및 감독) ①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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