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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공원 관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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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1. 5. 31.> 2. “운영자”란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이하 “아이놀이뜰”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아이놀이뜰 시설”이란 아이놀이뜰 내에 있는 그물놀이시설, 바구니 그네,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누리집”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예약시스템을 말한다. 5.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정할인 대상자의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어린이공원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3. 모래시설의 중금속 검사와 놀이기구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②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어린이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 및 주ㆍ정차하는 행위(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 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구청장은「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에 따라 어린이공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 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조치해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공원 돌보미’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 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제11조(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10번지에 소재한 어린이공원을 말한다.

제12조 이용 시간 등

제12조(이용 시간 등) ①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의 이용 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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