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중구 · 공포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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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개정 2025.11.3.>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수여한다. 다만, 동장도 필요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1999.7.20.><개정 2017.12.18.>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7.12.18.>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7.12.18.> 2.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3.9.>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7.12.18.>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7.12.18.> 1.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7.12.18.> 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7.12.18.>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제10조 (포상절차 및 기준) ① 포상(상장 제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실ㆍ과ㆍ소장, 관장 및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개정 2025.11.3.> ② 표창장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해야 한다.<개정 2025.11.3.>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④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5.11.3.> [제목개정 2025.11.3.]
제10조의2 (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6조부터 제8조에 해당하는 포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사면 또는 말소가 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4. 그 밖에 포상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25.11.3.]
제11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9.7.20.><개정 2017.12.18.>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신설 202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