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개정 2024.7.8.>
중구 · 공포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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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개정 2024.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3.> 1.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따른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설비요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18.9.10.><개정 2024.7.8.><개정 2025.11.3.>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해야 한다. 2.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제5조(조성지원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생활환경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지식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5.11.3.> ② 구청장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4.7.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소장 자료의 교환, 이관, 기증,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4.7.8.>
제7조 <삭제 2024.7.8.>
제8조 <삭제 2024.7.8.>
제9조 <삭제 2024.7.8.>
제10조 <삭제 2024.7.8.>
제11조(도서관의 운영 등) ①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는 도서관은 관할 동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30><개정 2018.9.10.> ② 도서관은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서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 및 자원봉사자, 도서관활동가 등 인력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8.> ④ 그 밖의 도서관 이용이나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의 실정에 맞게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