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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청양군 · 공포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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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감경대상 및 기준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의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2.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6.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5조 감경신청

제5조(감경신청)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감경결정 및 관리

제6조(감경결정 및 관리)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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