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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청양군 · 공포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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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사용 등

제2조(시설의 사용 등) ①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의 목공체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의 목공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료 및 체험료 등

제3조(관람료 및 체험료 등) 군수는 체험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람료 및 체험료 등을 사전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무료관람 등

제4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람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3. 12. 27., 2025. 11. 3.> 1. 국빈ㆍ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4세 미만인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소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생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9.「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

제5조 관람권

제5조(관람권)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 단체관람

제6조(단체관람) 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단체관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표본구입 절차

제7조(표본구입 절차) 조례 제13조의 표본구입에 따른 표본의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표본 구입계획 수립 및 보고 2. 표본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표본 매도신청서 접수 4. 표본 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 5. 구입대상 표본 결정 6. 매매계약

제8조 매도신청

제8조(매도신청) ① 체험관에 표본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표본·자료 매도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2. 매도대상 표본·자료 명세서 (표본의 천연색 사진, 별지 제6호서식) 3. 표본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4.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표본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구입 대상 분야의 표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표본의 감정

제9조(표본의 감정)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표본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표본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표본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표본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표본을 체험관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증(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표본감정평가 후 표본감정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표본의 기증 등

제10조(표본의 기증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표본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표본 기증서(별지 제9호서식)를, 기탁ㆍ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사람은 표본(기탁·관리전환) 의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기탁 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받은 표본을 기록ㆍ관리한다. 1. 표본(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증서 (별지 제11호서식) 2. 표본(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원부 (별지 제12호서식)

제11조 표본의 반환

제11조(표본의 반환) ① 군수는 표본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체험관에 보관하고 있는 표본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표본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표본 반환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ㆍ기탁관리 받은 표본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표본반환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증ㆍ기탁을 의뢰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표본관리 공무원

제12조(표본관리 공무원) ① 체험관 표본의 관리를 위하여 표본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표본관리관 : 체험관 담당 부서장 2. 표본출납원 : 체험관 학예사 ② 표본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본을 관리하여야 하며, 표본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표본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표본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표본의 증ㆍ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표본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표본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표본관리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표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표본관리 공무원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청양군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표본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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