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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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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이 개설한 공설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란 해남군이 개설한 시장을 말하며, 시장은 상설시장·정기시장·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 및 시장부지 인접구역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시장내 점포·장옥·노점·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설시장의 운영·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칭, 위치, 개시일시

제4조(명칭, 위치, 개시일시)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분류와 등급구분

제5조(분류와 등급구분) ① 시장은 인구와 시장 활성화 정도에 따라 갑류, 을류로 분류한다. ② 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점포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장의 시설개선 및 설치

제6조(시장의 시설개선 및 설치) ①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④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시장 사용허가

제7조(시장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를 할 경우 1세대 1점포 원칙으로 하며, 제10조의 사용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별지2호 서식의「시장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3호 서식의 「시장사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16.>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제2항과 3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 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갱신허가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16.> ⑤ 군수는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4. 군수가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6. 시장용도를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7.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때 8.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9. 점포를 허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10. 점포나 장옥을 변경하여 거주하고 있을 때 11.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2.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1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 청문 등

제9조(청문 등) 군수는 제8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의 점포·장옥이나 노점을 항상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 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 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징수한다. 4. 사용면적이 3.3㎡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3.3㎡로 본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⑤ 군수는 징수된 사용료를 시장의 활성화 및 시설 개선 사업비로 사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등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익상 필요로 인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시장 사용허가 해지를 신고한 경우 3.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③ 제1항의 사용료의 감면과 제2항의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4호 서식에 의한 「시장 사용료감면(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⑤ 노점상 중 해남군민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요금

제12조(공공요금) ① 시장운영관리 및 점포 사용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을 2명 이상이 사용할 때는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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