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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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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관리대행자”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수수료의 범위

제4조(수수료의 범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정산 및 보고

제5조(정산 및 보고) ① 관리대행자는 관리업무대행 사업에 대해 연 1회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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