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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공룡박물관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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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해남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남공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천연기념물 「해남 우항리 공룡ㆍ익룡ㆍ새발자국 화석산지」 일원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입장료”란 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시물”이란 박물관에 전시ㆍ보관되는 모든 자료 및 유물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박물관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234에 둔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연중 개관하되,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일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 및 입장시간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제6조(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입장료 징수 등

제7조(입장료 징수 등) ① 박물관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지정된 매표소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발급하여 징수한다. ③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해남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한다. ④ 입장료의 수입은 시설물 보존ㆍ관리ㆍ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충당한다.

제8조 입장료 환급

제8조(입장료 환급) ①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료 입장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② 환급은 1회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환급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액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제9조 입장료 면제

제9조(입장료 면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4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유공자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애국지사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자녀, 의상자 부상등급 1급 또는 2급과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후유증환자 및 후유의증환자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귀환포로 가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제10조 입장료 반환

제10조(입장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권을 매입하였으나 당일 입장하지 않은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 관람 제한

제11조(관람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음주 또는 기타 사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이나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① 박물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 섭취 2. 전시물의 훼손 또는 무단 촬영 3. 고성방가 및 질서 문란 행위 4. 마이크 사용 등 단체 안내 행위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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