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덕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영덕군 · 공포일 2025-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덕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영덕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 카드 상품권, 전자 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0.4.16.>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영덕사랑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3. “판매대행단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등록하는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 「우체국예금보험법」의 우체국을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영덕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16., 2020. 12. 31.> 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영덕군 금고ㆍ관내 금융기관ㆍ전자금융업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등) ①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류 상품권 가. 5천원권 나. 1만원권 다. 3만원권 라. 5만원권 2. 카드 상품권 3. 전자 상품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영덕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12.31.> 1. 해당 영덕사랑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영덕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영덕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영덕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영덕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통해 판매대행점에 영덕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개정 2020.12.31.> 1. 협약기간 2. 의무이행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0.12.31.>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영덕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12.31> ④ 판매대행점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⑤ 군수는 판매대행점으로 협약한 금융기관이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매대행점 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7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 등록은 영덕군 관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로 한다.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다만, 카드 상품권 가맹점은 제5조의 유통지역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4.16. 개정 2020.12.31.> 1. 영덕군 관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신설 2020.12.31.>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4.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2조에 따른 시장구역으로서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20조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5.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제8조(할인 및 수수료)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4.16. 단서삭제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으로 하되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4.16.>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재난 발생,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나 명절, 행사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할인 비율과 구매 한도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16., 개정 2025.11.03.>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0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0.12.31.>
제9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영덕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0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대하여 상품권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9>
제12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7조제4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5만원,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