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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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0.> 1.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ㆍ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시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4. "이용"이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5. "단체"라 함은 특정단체나 그 구성원이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6.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
제3조(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ㆍ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추가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로 갈음한다. ④ 체육시설에 대한 고정 대관 신청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수탁자는 체육시설 활용도가 낮은 특정시간대에만 일정기간 고정 대관할 수 있으며 고정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시행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2024.12.9.> ⑤ 시장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관리와 운영방법 등은 당사자 간 계약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5.4.6.> ⑥ 체육시설 수탁자가 제5항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4.6., 2017. 4. 3, 2023.4.24, 2023.5.30., 2024.12.9.> 1. 국가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ㆍ시의 행사(체육경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용허가 시 각 호의 순위 내 경합일 경우 양주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4.>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강습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전염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img src="/flDownload.do?flSeq=157738809&gubun=ELISIMG" alt="img1577388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수탁자는 일일 사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2023.4.23., 2024.12.9.>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 산정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상업사용, 방송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③ 전용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와 관람수입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④ 제3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인근 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유사 프로그램 수강료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소 이상의 수강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⑥ 수탁자가 제5항에 따른 수강료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산정내역을 포함한 강습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강료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감면은 사용허가 신청시 증명 서류로 감면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9., 2024.12.9.> 1. 국가, 도나 시의 행사 2. 어린이, 군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이용료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만 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4.6, 2019. 5. 7.> 3.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 4.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시 대표와 관내 각 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이내의 훈련경기 <개정 2015.4.6.> 5.「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과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