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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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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4.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청렴시책 운영 평가 우수 등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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