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5-10-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라 한다)ㆍ같은 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22>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0. 10. 16, 2009. 5. 12>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의 영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0. 10. 16, 2009. 5. 12, 2010. 3. 19, 2010.11.22>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7조에ㆍ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사무용기자재 등을 말한다. <개정 00. 10. 16, 2007. 5. 28, 2009. 5. 12>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ㆍ플라스틱류ㆍ캔류ㆍ빈병류ㆍ고철류ㆍ스치로폴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개정 00. 10. 16, 2009. 5. 12> 5.“건설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중 토목, 건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법 제2조제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ㆍ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00. 10. 16, 2007. 5. 28, 2009. 5. 12, 2016.03.31., 2020.12.30> [제목개정 2016.03.31]

제3조의2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 ㆍ 오지등의 50호 미만 마을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종량제 제외지역”이라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신설 2007. 5. 28] ② 군수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 인구, 입지여건, 국가기초수급 농가수,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28], <개정 2009. 5. 12>

제3조의3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 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읍ㆍ면소재지의 공동주택 등에서 쓰레기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8]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선정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8]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가능한 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00. 10. 16> ② 삭제 <개정 00.10.1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9. 5. 12> 2.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9. 5.12> 3. 그 밖의 해수욕장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개정 2010. 3. 19> ④ 군수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ㆍ유원지 쓰레기통 설

제5조 생활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2016.03.31>

제6조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ㆍ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6조(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ㆍ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생활폐기물 등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을 가연성ㆍ불연성ㆍ재활용성폐기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00. 10. 16> ②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관용기는 종이류ㆍ병류ㆍ캔류ㆍ플라스틱류ㆍ고철류 등으로 한다.<개정 2009.5.12>

제7조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

제7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규격봉투룰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2007. 5. 28>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품목이나 지역에서는 별표 1 제2호의 배출요령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통합배출(여러 종류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은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④ 군수는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ㆍ사업장폐기물ㆍ연탄재ㆍ대형폐기물ㆍ재활용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ㆍ배출장ㆍ배출용기를 정할 수 있다. <

제8조 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ㆍ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등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2009. 5. 12>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00. 10. 16, 2009. 5. 12, 2016.03.31>

제8조의2 청결유지 책무

제8조의2(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0. 3. 19> ④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문신설ㆍ 01. 10. 4]

제8조의3 군민의책무

제8조의3(군민의책무)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 5. 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