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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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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운산도립공원 관광활성화와 캠핑문화 확산을 위하여 설치한 선운산 국민여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성수기”란 1년 중 4월에서 6월까지, 9월에서 11월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4. “사용자”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캠핑장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62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캠핑장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캠핑장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수탁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 ①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 시설은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에 한한다. 1. 전액감면 가. 군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30인 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바.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이버고창군민 포함) 아. 고창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자. 「주민등록법」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24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3. 100분의 30 감면: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제7조 시설사용료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운영ㆍ관리 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반환기준 및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별표 2에 따르며, 사용료를 예약 취소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제8조 사전예약

제8조(사전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은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월의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예약일이 시설 사용예정일 24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일 방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1명당 최대 예약 가능한 시설 수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일 1개 시설이며, 연속하여 예약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1일 2개 시설 이상 또는 3일을 초과하여 예약할 경우와 단체예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사용제한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6. 별표3의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자 책임

제10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캠핑장 운영ㆍ관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으로 한다. ② 캠핑장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 현황 2.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 부담 능력 3. 캠핑장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캠핑장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등 5. 캠핑장 및 시설 사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제12조 자체 운영규정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운영자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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