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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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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구마 조직배양”이란 고구마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로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영양을 주어 배양·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고구마 조직배양 종순”(이하 “조직배양 종순”이라 한다)이란 고구마 조직배양 과정을 통해 생산된 우량 종순을 말한다. 3.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이하 “조직배양관”이라 한다)이란 조직배양 종순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고창에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17.>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조직배양관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수면 인성로 304로 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직배양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조직배양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구마 조직배양 및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조직배양 종순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제6조 관리인력

제6조(관리인력) 군수는 조직배양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과 조직배양 관련 전문 인력을 둔다.

제7조 생산·공급계획

제7조(생산·공급계획) 군수는 공급 대상자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 및 공급

제8조(신청 및 공급) ① 조직배양 종순 공급은 고창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3.17.> ② 공급 대상자 이외에 공급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③ 조직배양 종순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 시기는 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

제9조 공급 및 장려

제9조(공급 및 장려) ① 조직배양 종순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 또는 감면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1.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제적인 사정으로 영농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직배양 종순을 무상 또는 감면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③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고구마 조직배양 종순 공급가격의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뿌리고창인증 또는 뿌리고창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제10조 공급의 제한

제10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1조 공급가격결정

제11조(공급가격결정) 공급가격은 다른 시군의 조직배양 종순 공급가격 또는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조직배양 종순 공급 전에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12조 대금납부 및 처리

제12조(대금납부 및 처리) 조직배양 종순의 공급대금 납부와 관련한 회계처리절차는 「고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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