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15.>
구례군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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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15.>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09.15.>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개정 2014.09.15.>
제3조의2삭 제<2014.09.15.>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1과 별표2에 의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은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09.15.>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09.15.>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같은사람이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4.09.15.>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례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구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 7. 23.> <개정 2010. 12. 31.〉<개정 2014.09.15.>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09.15.> 1. 제증명 등의 신청사항을 신청일 18시까지(민원처리 기간이 1일 이상인 제증명 등은 민원처리 전까지)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개정 2014.09.15.>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개정 2014.09.15.>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5.10.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14.09.15.> <개정 2017.7.3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4.09.15.>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12. 3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12. 3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0. 12. 31> <개정 2017.7.31.>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