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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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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의 시험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시험·임용·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4. 25.>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되,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4. 25., 2025. 11. 3.>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3.>

제4조 위원의 수당

제4조(위원의 수당)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제5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① 신규임용시험이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시험이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응시수수료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강원특별자치도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5.>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4. 25.>

제9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임용 등 그 밖에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기관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0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제11조 시험위원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면접시험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응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경우 3. 응시자와 사제지간인 경우 4. 그 밖에 응시자와의 관계가 시험의 공정을 해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을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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