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내실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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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내실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해서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통합 지원 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 4.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5.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복지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7.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 체계 구축 8.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9. 국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지원 10.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제10조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정관에 따른다. ⑤ 임원의 임기 및 그 밖의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을 신규 채용 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2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