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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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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6.>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5. 26., 2021. 10. 28. 2022. 5. 1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5. 26.>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6.]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4. 4., 2016. 5. 26., 2021. 10. 28.>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 5. 26.>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 정비,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에 부대경비 ② 기금은 제1항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6. 5. 26.>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회계처리

제6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3. 4. 4., 2016. 5. 26., 2021. 10. 2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6., 2016. 5. 26., 2024. 12. 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4. 4., 2013. 12. 5., 2014. 10. 16., 2016. 5. 26., 2019. 12. 17., 2021. 10. 28.> 1. 서초구 의회 1인,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가로행정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2. 도로굴착분야 민간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

제7조의2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의2(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4. 4., 2016. 5. 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26.>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무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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