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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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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 ·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고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 4. 4.>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8.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생활 정보센터 사업 9. 일반·휴게음식점의 위생관련시설 및 집기류 지원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10.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식품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9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대표자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ㆍ요청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보건소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보건소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위생과장 ③ 삭제 <2022. 5. 12.>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5.>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 기금결산

제7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 성과분석

제8조(성과분석)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 자산의 운용 성과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9조 기금운용심의회

제9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4., 2014. 10. 16., 2017. 7. 6., 2020. 12. 24.> 1. 구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위생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강관리과장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4. 4.> ②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기금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6.> ③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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